김재련 "박원순 휴대폰 없애지 말라" 유가족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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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폰 모두 공개…피의자도 공개해야"
재판부, 박 전 시장에게 받은 성추행 피해 인정
재판부, 박 전 시장에게 받은 성추행 피해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공개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은 강하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진실의 힘은 강하고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로 엮여있다"며 "경찰이 박 시장폰을 반환하고, 서울시가 유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경찰이 이미징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지법 판결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치료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언급됐다"며 "'냄새를 맡고싶다,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OO을 알려주겠다'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휴대폰 전체내용을 포렌식 못했다면서도 그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직접 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은 확보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보낸 속옷사진을 본 서울시청 동료직원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혹자들은 피해자폰까면되지 왜 박시장폰 까냐고 한다"며 "피해자폰은 모두 깠다. 수사기관, 인권위 몇 차례에 걸쳐서.....피해자 폰 다 깠으면 피의자 폰도 까는게 "공평, 공정, 정의"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디 박 시장 유족이 핸드폰을 없애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진실의 힘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직원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김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은 강하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진실의 힘은 강하고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로 엮여있다"며 "경찰이 박 시장폰을 반환하고, 서울시가 유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경찰이 이미징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지법 판결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치료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언급됐다"며 "'냄새를 맡고싶다,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OO을 알려주겠다'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휴대폰 전체내용을 포렌식 못했다면서도 그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직접 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은 확보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보낸 속옷사진을 본 서울시청 동료직원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혹자들은 피해자폰까면되지 왜 박시장폰 까냐고 한다"며 "피해자폰은 모두 깠다. 수사기관, 인권위 몇 차례에 걸쳐서.....피해자 폰 다 깠으면 피의자 폰도 까는게 "공평, 공정, 정의"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디 박 시장 유족이 핸드폰을 없애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진실의 힘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직원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실의 힘은 강하다!
12월 30일 북부지검 발표로
박원순시장이 사망전에 한 말들이 공개되었다.
"이 파고는 넘기 힘들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문제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
1월 14일 중앙지법 판결중 피해자가 2020.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언급되었다.
"냄새를 맡고싶다,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OO를 알려주겠다...."
북부지검이 발표한 내용에 들어있는 "문제삼으면 문제될 소지있다"고 박시장이 언급한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는 1월 14일 중앙지법 판결문 내용에 기재된 것과 연결된다.
박시장 핸드폰 전체내용은 포렌식 못했으나 그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직접 본 사람들의 참고인진술은 확보되어있다.
늦은 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한밤중에 피해자집으로 오겠다는 박시장의 문자를 보았다.
피해자에게 보낸 속옷사진을 본 서울시청 동료직원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
이 사실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중앙지검으로 송치한 추행사건 "약 30쪽 분량의 송치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경찰이 박시장폰을 반환하고, 서울시가 유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경찰이 이미징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 제 자리로 돌아간다. 진실의 힘은 강하다. 진실은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로 엮여있다.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12월 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
혹자들은 피해자폰까면되지 왜 박시장폰 까냐고 한다.
피해자폰은 모두 깠다. 수사기관, 인권위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폰 다 깠으면 피의자 폰도 까는게 "공평, 공정, 정의"아닌가?
부디 유족이 박시장 핸드폰을 없애버리지 않길 바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