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다중시설 방역 위반시 1차 경고, 2차 10일 운영중단 조치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16 11:24 수정2021.01.16 11: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도권 다중시설 방역 위반시 1차 경고, 2차 10일 운영중단 조치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요양병원·시설, 설 연휴에도 면회금지" "요양병원·시설, 설 연휴에도 면회금지"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거리두기' 사실상 한달 연장…헬스장·카페 등 제한적 허용[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 3 [속보]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내달부터 설 특별방역 돌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