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놓고 與-野 신경전 "불가피한 결정vs급한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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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이달말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며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고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수도권 2.5단계에서 생계 곤란과 형평성 문제를 호소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완전 집합금지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업만 허용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이용 인원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된 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지키면서 밤 9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으로 일부 조치 완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확진자 감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지역에 따라 좌석 수의 10∼20%까지 허용하거나 침방울(비말)이 잘 튀는 판매홍보관과 노래방의 영업까지 허용한 데 대해서는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며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고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수도권 2.5단계에서 생계 곤란과 형평성 문제를 호소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완전 집합금지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업만 허용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이용 인원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된 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지키면서 밤 9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으로 일부 조치 완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확진자 감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지역에 따라 좌석 수의 10∼20%까지 허용하거나 침방울(비말)이 잘 튀는 판매홍보관과 노래방의 영업까지 허용한 데 대해서는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