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시험 합격…서민 "이런 애가 의사되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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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였는데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여"
시키지 않을까 였는데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여"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6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신 조민이 온다"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그는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이제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1.13, 인터넷에 회자하는 조민의 학점이다. 그로 인해 유급을 한 뒤에도 조민은 몇차례 더 유급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이런 애가 의사가 되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하던 제게 두 가지 희망이 있었다"며 "첫번째는 정경심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였는데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 희망은 의사고시였다. 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머리도 나쁜데다 놀기 좋아하는 조민은 당연히 이 5%에 포함될 거라 믿었다. 안타깝게도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귀로에 놓일 것"이라며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고, 피부과를 전공한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부트러블을 선사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6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신 조민이 온다"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그는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이제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1.13, 인터넷에 회자하는 조민의 학점이다. 그로 인해 유급을 한 뒤에도 조민은 몇차례 더 유급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이런 애가 의사가 되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하던 제게 두 가지 희망이 있었다"며 "첫번째는 정경심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였는데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 희망은 의사고시였다. 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머리도 나쁜데다 놀기 좋아하는 조민은 당연히 이 5%에 포함될 거라 믿었다. 안타깝게도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귀로에 놓일 것"이라며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고, 피부과를 전공한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부트러블을 선사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