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구입' 200만원짜리 가방, 감감무소식"…세포마켓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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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지난해 소비자 불만·피해 4000건 달해 [이슈+]
▽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1~10월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분석
▽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1~10월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분석
# 소비자 A씨는 2019년 3월 네이버 카페에서 명품 브랜드 가방을 196만원에 구입했으나 끝내 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구입 당시 해외배송이어서 배송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된다고 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며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두절 상태다"고 토로했다.
# 소비자 B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 밴드 내에서 운영되는 한 쇼핑몰에서 7만1000원짜리 털조끼를 구입했다. 2주간 기다려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한 B씨는 "다른 상품으로 받아라"란 말을 들었다. B씨는 "원래 주문한 제품의 원단이 좋지 않다며 판매자가 다른 제품 구입을 권유, 환불을 요구했다"며 "판매자가 사전에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96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배송 지연 사례 중에서는 심지어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접수 사례 중 거래 금액이 확인된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거래가 61.4%(1686건)를 차지했다. 5만원 미만인 경우가 41.2%(1132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20.2%(554건)이었다.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18.6%(510건)을 기록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돼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대행은 소비자가 작성한 내용을 피해구제 담당 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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