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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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학개미운동'을 타고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100만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칫 기본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10%)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값인데, 주식 매매로 번 돈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나 애플 등 해외주식으로 번 돈 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내 주식으로는 거액을 벌었더라도 여전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포함되는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전산 점검 등을 통해 100만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오는 5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께 증권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국외 주식 투자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를 안내한다.

김일환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만약 기본공제를 받던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2020년도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꼭 올해 연말정산시 가족에게 알려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며 "그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넣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까지 추가돼 세금이 추징된다"고 조언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