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장사 못하는데 무슨 소용…" 주점도 학원도 '생계 위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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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자영업자들
호프집 "밤 9시는 돼야 손님 와
사실상 집합금지…문 닫을 판"
헬스장 "저녁 사람 몰려 더 위험"
낮영업 카페는 "다행" 한숨 돌려
호프집 "밤 9시는 돼야 손님 와
사실상 집합금지…문 닫을 판"
헬스장 "저녁 사람 몰려 더 위험"
낮영업 카페는 "다행" 한숨 돌려
정부의 ‘밤 9시 통금’ 연장 조치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상황에 따라 더 완화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며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었다. 다만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했다.
야간이 주 영업시간인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문태 씨는 “영업 특성상 밤 9시는 돼야 손님이 오기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다”며 “이웃 치킨집도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한국코인노래방협회 관계자는 “주로 밤에 들르는 곳이 노래방인데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면 임차료는 물론 제반비용도 못 낸다”며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퇴근 후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헬스장들도 밤 9시 영업 제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님들이 오후 8~9시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다고도 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을 풀면 이용자들이 분산되므로 방역지침을 지키기가 수월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업계도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학원·교습소 운영시간은 주로 야간”이라며 “보통 오후 5시나 6시 이후에 수업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오후 9시 운영 제한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카페와 같이 낮 영업을 주로 하는 업종은 한숨을 돌렸다. 한 카페 운영자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위기였는데 다행”이라며 “다만 2인 이상 이용자에 대한 1시간 제한 지침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라고 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헬스장, 카페 등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8일에는 한국코인노래방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감염병예방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며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었다. 다만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했다.
야간이 주 영업시간인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문태 씨는 “영업 특성상 밤 9시는 돼야 손님이 오기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다”며 “이웃 치킨집도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한국코인노래방협회 관계자는 “주로 밤에 들르는 곳이 노래방인데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면 임차료는 물론 제반비용도 못 낸다”며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퇴근 후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헬스장들도 밤 9시 영업 제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님들이 오후 8~9시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다고도 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을 풀면 이용자들이 분산되므로 방역지침을 지키기가 수월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업계도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학원·교습소 운영시간은 주로 야간”이라며 “보통 오후 5시나 6시 이후에 수업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오후 9시 운영 제한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카페와 같이 낮 영업을 주로 하는 업종은 한숨을 돌렸다. 한 카페 운영자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위기였는데 다행”이라며 “다만 2인 이상 이용자에 대한 1시간 제한 지침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라고 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헬스장, 카페 등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8일에는 한국코인노래방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감염병예방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