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면적 아닌 실제 이용면적 고려해 밀집도 완화하기 위한 것"
수도권 헬스장-노래방-학원 인원제한 기준 8㎡당 1명인 이유는
정부가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하면서 이용 인원을 시설 허가·신고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서 비말(침방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 간 2m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활동 면적을 계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4㎡(2m×2m, 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보다 기준을 더 강화한 것이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는 시설의 신고면적이 아닌 실제 이용면적을 고려해 밀집도를 더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4㎡당 1명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실제 이용면적 대비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 8㎡당 1명을 적절한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면적에는 신고 허가면적이 있고 실제 이용 면적이 있는데 시설의 실제 이용면적을 (일일이) 측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통상적으로 40% 내외 정도는 공용면적이나 부차적 면적으로 활용되고 한 60∼70% 정도의 면적이 실제 이용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40% 내외의 공간이 실제 이용면적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5∼6㎡(약 1.5∼1.8평)당 1명 기준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400㎡(약 121평) 규모 헬스장의 경우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을 제외한 실제 운동구역은 240∼280㎡(약 72.6∼84.7평)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8㎡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시간에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운동구역 내에서 '2m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것이다.

4㎡당 1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시간대에 최대 100명이 운동하게 돼 충분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정부는 애초 학원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했으나 18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인원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가령 시설면적이 72㎡(약 21.8평) 미만인 학원이라면 그동안은 9인 수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인 미만으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중수본은 단속·관리가 용이하도록 시설별로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 헬스장-노래방-학원 인원제한 기준 8㎡당 1명인 이유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이용면적과 실제면적 간 편차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를 공통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