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헬스장·노래방 다시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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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홀덤펍·파티룸은 제외
카페 매장 취식·대면예배 허용
카페 매장 취식·대면예배 허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코로나 통금’(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는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참석 가능 인원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 영업도 이달 말까지 금지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