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바뀐 기준 통지없이 전담여행사 취소…대법 "위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전 공표제도 입법 취지에 반해"
    바뀐 기준 통지없이 전담여행사 취소…대법 "위법"
    사전 공표 없이 바뀐 기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전담 여행사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전담 여행사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제도로, 1998년 우리나라와 중국 간 협정으로 도입됐다.

    2006년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A사는 2016년 11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위반행위에 따른 감점이 재지정 탈락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A사는 재지정 취소사유가 된 기준이 심사 전에 공표되지 않았다며 중대한 기준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고 이뤄진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신설 기준으로 지정취소를 받게 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재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부가 신설된 평가 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거 행정제재 이력을 지정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행정의 재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후 변경된 처분 기준에 따라 전담 여행사 갱신을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기준 사전 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2

      LG家 상속분쟁 1심…법원 "상속분할 유효" 구광모 회장 승소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연경·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은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가족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했다. 같은 해 11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재산을 나눴다. 그러나 2023년 2월 세 모녀는 "당시 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과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은 11.28%였다. 이 가운데 8.76%를 구 회장이 상속받았고,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다만 현재 ㈜LG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어, 구 회장(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재판에서 먼저 쟁점이 된 것은 소송 제기 기한이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구 회장 측은 "이미 2018년에 상속이 마무리됐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상속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3. 3

      의료봉사 나간 한의사에 ‘한무당’ 댓글... 모욕죄 무죄 선고된 이유

      무안공항 참사 당시 의료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을 다룬 기사에 '한무당'이라고 댓글을 단 작성자가 모욕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모욕감을 줄 수는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을 특정해 모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재작년 12월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한의사들을 공항으로 보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작년 1월 초 이 같은 의료봉사를 다룬 기사에는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댓글이 달렸다.A씨는 해당 댓글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을 빼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대댓글을 달았다. '한무당'은 한의사와 무당을 합친 표현이다. 한의협과 당시 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1심 법원도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단어는 적법한 진료 활동을 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충분히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해당 표현이 일반적인 한의사들을 통칭한 것인 만큼,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직업군을 지칭했다고 해서 그 직업군에 속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