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연경·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은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가족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했다. 같은 해 11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재산을 나눴다. 그러나 2023년 2월 세 모녀는 "당시 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과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은 11.28%였다. 이 가운데 8.76%를 구 회장이 상속받았고,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다만 현재 ㈜LG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어, 구 회장(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재판에서 먼저 쟁점이 된 것은 소송 제기 기한이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구 회장 측은 "이미 2018년에 상속이 마무리됐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상속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무안공항 참사 당시 의료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을 다룬 기사에 '한무당'이라고 댓글을 단 작성자가 모욕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모욕감을 줄 수는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을 특정해 모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재작년 12월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한의사들을 공항으로 보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작년 1월 초 이 같은 의료봉사를 다룬 기사에는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댓글이 달렸다.A씨는 해당 댓글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을 빼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대댓글을 달았다. '한무당'은 한의사와 무당을 합친 표현이다. 한의협과 당시 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1심 법원도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단어는 적법한 진료 활동을 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충분히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해당 표현이 일반적인 한의사들을 통칭한 것인 만큼,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직업군을 지칭했다고 해서 그 직업군에 속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