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3년째 이어진 관리비 갈등…세무서 건물도 단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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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대인이 3년째 관리비 안내…건물 전체 전기세 미납
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임대인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에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세무서까지 단전 위기까지 내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건물 4~5층(해운대 세무서) 임대인이자 3층 식당 운영자인 S사가 3년 넘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임차인인 횟집 상인들과 해운대 세무서에 불똥이 튀고 말았다.
17일 한국전력 남부산지사와 씨랜드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은 4개월치 전기요금이 최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한국전력 남부산지사는 건물 측에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다 14일 오후 6시에 단전 예고 공문까지 발송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이 건물은 1~3층에는 횟집을 비롯한 식당가가 4~5층은 2017년 개청한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가 입주해 있다.
한전이 정한 기한 임박해서야 일부 전기요금이 납부돼 당장 정전은 피했지만, 상인들은 정전에 대비해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한 상인은 "우리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하는데도 정전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데 정전이 될까 봐 물고기까지 다 빼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관공서 정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 건물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갈등은 2017년 S사가 이 건물 3~5층을 매입한 뒤부터 시작됐다.
S사는 4층과 5층은 수영세무서에서 분리된 해운대세무서에 임대했고 3층 식당과 지하 일부 사무실은 직접 운영했다.
이후 씨랜드 관리사무소와 S사 간 관리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사가 식당과 사무실을 운영하며 소요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사는 관리사무소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피해를 주고 있어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S사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 손을 들어줬다.
씨랜드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S사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S사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S사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세는 S사 몫까지 대납해왔는데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로 관리비를 못 내는 상가까지 생겨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세를 4개월째 납부하지 못했다"며 "S사가 오히려 관리인을 고발하는 등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단전을 앞두고 S사가 한국전력에 직접 미납 전기세 일부를 납부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상인들과 해운대 세무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입주 당시부터 입주 부지를 찾지 못해 임시 청사를 임대하며 고액 임대료로 논란을 빚은 해운대세무서도 세무서 몫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단전될 위기에 처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운대 세무서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관리비가 빨리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관리사무소도 우리가 납부한 전기세가 한전에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고 요구했다"며 "만약 단전된다면 민원인과 세무서 모두 엄청난 피해가 예상돼 사건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건물 4~5층(해운대 세무서) 임대인이자 3층 식당 운영자인 S사가 3년 넘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임차인인 횟집 상인들과 해운대 세무서에 불똥이 튀고 말았다.
17일 한국전력 남부산지사와 씨랜드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은 4개월치 전기요금이 최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한국전력 남부산지사는 건물 측에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다 14일 오후 6시에 단전 예고 공문까지 발송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이 건물은 1~3층에는 횟집을 비롯한 식당가가 4~5층은 2017년 개청한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가 입주해 있다.
한전이 정한 기한 임박해서야 일부 전기요금이 납부돼 당장 정전은 피했지만, 상인들은 정전에 대비해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한 상인은 "우리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하는데도 정전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데 정전이 될까 봐 물고기까지 다 빼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관공서 정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 건물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갈등은 2017년 S사가 이 건물 3~5층을 매입한 뒤부터 시작됐다.
S사는 4층과 5층은 수영세무서에서 분리된 해운대세무서에 임대했고 3층 식당과 지하 일부 사무실은 직접 운영했다.
이후 씨랜드 관리사무소와 S사 간 관리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사가 식당과 사무실을 운영하며 소요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사는 관리사무소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피해를 주고 있어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S사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 손을 들어줬다.
씨랜드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S사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S사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S사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세는 S사 몫까지 대납해왔는데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로 관리비를 못 내는 상가까지 생겨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세를 4개월째 납부하지 못했다"며 "S사가 오히려 관리인을 고발하는 등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단전을 앞두고 S사가 한국전력에 직접 미납 전기세 일부를 납부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상인들과 해운대 세무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입주 당시부터 입주 부지를 찾지 못해 임시 청사를 임대하며 고액 임대료로 논란을 빚은 해운대세무서도 세무서 몫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단전될 위기에 처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운대 세무서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관리비가 빨리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관리사무소도 우리가 납부한 전기세가 한전에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고 요구했다"며 "만약 단전된다면 민원인과 세무서 모두 엄청난 피해가 예상돼 사건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