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오세훈 "나경원은 초보·인턴…전직 사면, 지금이 적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세훈 "나경원은 초보·인턴…전직 사면, 지금이 적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8일 경선 라이벌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업무파악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턴시장·초보시장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썼지만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저는 상대적 강점이 있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전날 출마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고착화한 데 책임지라는 말"이라며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도 (현 정부의) 무지하고 무능한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치보복의 정치, 국민분열의 정치를 했던 점에 일단 사죄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면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이 시기가 적기"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10년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계해 사퇴한 데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상위 20%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바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담은 '사법개혁안'…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

    2. 2

      與, 재판소원법 단독처리…'4심제' 길 열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3. 3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