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앱마켓 방해 행위 등 중점 감시
신설된 앱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중점으로 감시한다.
앱마켓 분과는 개발자들에게 앱(응용프로그램)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위가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이 경쟁 앱마켓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건과 별도로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IAP·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하고 있다. 앱마켓 분과와 함께 신설된 O2O 플랫폼 분과는 숙박·배달·온라인 여행사(OTA) 앱이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배달 기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행위,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ICT 전담팀에는 직원 20명과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더 늘릴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