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호소도 안 통했다…이재용 실형 선고받고 재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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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앞선 결심공판서 눈물로 선처 호소
재판부 "실형 불가피하다"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재판부 "실형 불가피하다"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5년 만에 선고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삼성이 선처를 호소하며 내놓은 대책인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구속시켰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만 자금 횡령을 했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 있으므로 양형 조건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형량은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반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이 부회장의 대국민 회견을 통한 무노조 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제 책임이며, 최고 수준의 도덕·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 측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해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섬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재계 유력 인사들도 잇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삼성과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그래픽=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5년 만에 선고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삼성이 선처를 호소하며 내놓은 대책인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구속시켰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만 자금 횡령을 했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 있으므로 양형 조건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형량은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반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이 부회장의 대국민 회견을 통한 무노조 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제 책임이며, 최고 수준의 도덕·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 측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해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섬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재계 유력 인사들도 잇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삼성과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그래픽=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