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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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서원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