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18 14:41 수정2021.01.18 14: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삼성그룹株, 이재용 실형 충격에 우수수…삼성전자 3% 하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27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800원(3... 2 눈물의 호소도 안 통했다…이재용 실형 선고받고 재구속 [종합]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 3 [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