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남는 것 없다"…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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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로 인상…양도세 중과 30%P
기존 방침대로 시행예정 재확인
기존 방침대로 시행예정 재확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5030320.1.jpg)
# 조정지역 내 시가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B씨의 경우 지난해 4700만원이었던 종합부동세가 올해 1억5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5040632.1.jpg)
정부는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4%였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법 개정 전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는 △3주택자 이하 1~3% △4주택자 4%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12일 취득분부터는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만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8%까지 올랐다. 또 3주택자의 경우엔 8%를 적용하지만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취득세가 12%까지 높아졌다. 4주택자에 대해선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았던 법인의 경우도 개정 후엔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도 기존 3.5%에서 최고세율인 12%까지 취득세율이 높아졌다.
!["집 팔아 남는 것 없다"…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40731.1.jpg)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로,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
!["집 팔아 남는 것 없다"…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40730.1.png)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60~70%까지 오른다.
세부적으로 1년 미만 내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70%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2년 이내에 주택·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세율도 60%로 올라간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