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 주요 경영진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을 도와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