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보여준 판결"
[이재용 구속] 박영수 특검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특검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이 부회장 구속과 기소를 직접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상황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