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아 화상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조사는 이들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은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았다. 이번 평가 대상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 10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