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하라"…법치주의행동연대, 부산대 총장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인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차 총장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서류 역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평가위원들이 서류평가를 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조씨는 서류평가 단계에서 결격처리됐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전무하다”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나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인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차 총장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서류 역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평가위원들이 서류평가를 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조씨는 서류평가 단계에서 결격처리됐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전무하다”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나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