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수성구 수성동2가 DGB대구은행 본점 내 7층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 1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발견해 대구은행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인권센터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현재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중이며 또 다른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