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에서 하사를 폭행한 상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에서 하사를 폭행한 상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 소속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하는 하극상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18일 경기도 수원 소재 한 노래연습장에서 B 하사(20)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함께 PC방에 가려던 B 하사에게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차례 밀치고, 반말과 함께 욕설을 했다. 또 주먹으로 B 하사의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하사는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서 두피 손상 및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B 하사는 당시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겨루기 주전 선수로 뽑혔지만 폭행 사건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B 하사와 함께 태권도 선수단에 선발된 A씨는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후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가슴을 1회 밀었을 뿐, 폭행 혹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하사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9년 7월 A씨는 국방부검찰단 등에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해병대 선수단 합숙소인 간부침실에서 감금을 당했다"면서 군 관계자 4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로 고소,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한 측면이 있을 뿐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은 아니다"면서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