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종합백과"…이상직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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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응답권유 문자 발송·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
검찰 "대의민주주의 훼손한 전례없는 중범죄…엄벌 필요성 충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천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 명부를 기반으로 대규모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발송을 맡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큰 금액이 지급되는 금품제공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무색해져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말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총선 출마 의사를 비친 적도 없다"며 "당시의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책자와 전통주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선거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도 없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 의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사필귀정,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전북 경제를 혼신의 힘을 다해 살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3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검찰 "대의민주주의 훼손한 전례없는 중범죄…엄벌 필요성 충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천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 명부를 기반으로 대규모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발송을 맡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큰 금액이 지급되는 금품제공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무색해져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말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총선 출마 의사를 비친 적도 없다"며 "당시의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책자와 전통주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선거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도 없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 의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사필귀정,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전북 경제를 혼신의 힘을 다해 살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3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