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다음 달까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을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내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