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난해 화재건수 5.3% 감소, 반면 법률위반 단속건수를 '1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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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난해 화재 건수는 2019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하지만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은 과태료 처분, 13건(3.4%)은 입건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건축법령 위반 96건(25.3%), 소방관계법령 위반 58건(15.3%), 산림보호법 위반 20건(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산림보호법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소방은 이 같은 증가 이유에 대해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이후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9일 새벽 3시 55분께 평택의 한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9억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공장에서는 위험물 옥외 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시설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7월 18일 화재가 발생한 의왕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옥상층 창고시설 불법 증축도 의심됐다. 업체에는 사법처리와 시정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특히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하지만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은 과태료 처분, 13건(3.4%)은 입건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건축법령 위반 96건(25.3%), 소방관계법령 위반 58건(15.3%), 산림보호법 위반 20건(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산림보호법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소방은 이 같은 증가 이유에 대해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이후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9일 새벽 3시 55분께 평택의 한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9억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공장에서는 위험물 옥외 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시설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7월 18일 화재가 발생한 의왕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옥상층 창고시설 불법 증축도 의심됐다. 업체에는 사법처리와 시정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특히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