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사진=연합뉴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친문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대한 진정서와 징계요청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주도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는 인권침해 사건 시정명령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요청서에는 해당 재판부의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계요청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해당 재판의 피고인도 아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고, 수사도 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해 인권침해, 사자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을 했다"며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지난 15일에는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 측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모든 사건은 양쪽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이후 재판의 독립, 중립, 신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중대히 위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성폭행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 성폭행 혐의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가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봤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