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홍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케 한다. 또한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 내역은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한다.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것이다.
홍 의원은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