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임직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정종화)는 18일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이 안진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이 맺은 주주간 계약 상 투자자측이 풋옵션(미래 특정가격에 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MV)를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총 24%다.
2012년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492만주를 사들이면서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교보생명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보장받는 내용이었다.
교보생명이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상장을 하지 못하자 2018년 10월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 개인이 되사라며 풋옵션 행사를 요구했다. 문제는 주당 가격이었다. 당시 투자자들은 딜로이트가 책정한 주당 40만원대를, 신 회장 측은 20만원대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풋옵션의 행사가격을 산정하면서 행사일(2018년 10월23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2017년 6월에서 2018년 6월까지 유사 기업들의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일부러 주당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 "가치평가 결과를 교보생명과 FI 양측에 동시에 발송하지 않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분쟁 중인 양측에 공정해야 할 공인회계사법 15조 공정 성실의무와 20조 비밀엄수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딜로이트안진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가치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계업계 전체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민사소송도 아니고 가치 산정 과정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형사 소송을 걸고, 그것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효주/이상은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