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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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여당발 규제법도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를 신산업에 적용해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번 ‘플랫폼 규제법’이 제정되면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규제가 걷잡을 수 없이 강화돼 ‘반(反)신산업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1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했다. 입점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을 막는 게 핵심이다.

이미 비슷한 법안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지난해 7월 발의된 상태다. 송 의원 안엔 플랫폼 업체가 검색 알고리즘 주요원칙을 공개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이 제출된 후 송 의원안과 병합심사되면 최종안의 규제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기업의 검색 순위 조작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 주도로 ‘플랫폼 규제 3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일인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송 의원안은 제안 이유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현재 플랫폼들은 경쟁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법안 전체의 신뢰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에만 제재가 가해져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검색 알고리즘 공개 조항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같은 핵심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할리가 없다는 것이다.

중복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플랫폼법이 정의한 다섯 가지 불공정 행위부터 기존 공정거래법과 겹친다는 주장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현행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시장 스스로의 힘에 따라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성장과 동시에 이를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려가 크다"며 "규제가 과도할 경우 국내 플랫폼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