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자율에 수수료 포함은 부적절…가처분訴 낼 것"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P2P업체 6곳에 대해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3~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P2P업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P2P업체는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나뉜다. 대출이자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면 안 된다.
문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발생했다. PF 대출은 공사기간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금을 나눠서 지급한다. 마지막 회차에 지급한 대출의 경우 실사용일을 계산하면 24%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지막 회차에 10억원의 대출을 연 13% 금리로 한 달 빌려주고 플랫폼 수수료로 1%를 받을 경우다. 플랫폼 수수료는 한 달밖에 이용하지 않았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12%에 해당한다. 기존 금리인 연 13%의 금리와 합치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P2P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 2월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수수료도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으며 공지받지도 못했다”며 “공지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뒤늦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P2P 대출중개를 위해 설립된 법인과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와 대출이자는 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법에도 P2P 연계대출을 위해 설립된 중개회사와 대부업체는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면 징계를 받은 업체들은 P2P 금융을 포기해야 할 전망이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정식 P2P업체 등록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P2P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정식 P2P업체로 신고하지 못하면 불법업체가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