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형 집행 종료 뒤에도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재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유죄 확정 시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기 출소 하더라도 5년간은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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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무보수 재직'을 이유로 취업제한과 무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최 회장은 "무보수로 재직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전례가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2019년 10월에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최 회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취업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리게 된다.

과거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은 49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지만 추후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