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年 24% 초과'…P2P 6社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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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6개월 중징계…금융위 징계 확정 땐 큰 파장
업계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키는 건 부당…소송낼 것"
업계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키는 건 부당…소송낼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6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영업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P2P업계는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켜 연 24%를 초과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느냐다. P2P업체는 차주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나뉜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2019년 2월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중개회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대부업체가 받은 대출이자를 합산해 연 24%를 넘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PF 대출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잘못 이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마지막 회차에 지급한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연간 기준으로 환산했다. 하지만 PF 대출 약정에는 회차 기준이 아니라 약정기간(1~2년)에 걸쳐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P2P업계의 주장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받은 업체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3년간 정식 P2P업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반환이나 시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도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해석 차이로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P2P업체 6곳, 폐업 수순 밟나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P2P업체 여섯 곳에 대해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3~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섯 곳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이들 P2P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받은 플랫폼 수수료 때문이다. PF 대출은 공사 기간에 따라 여러 회차에 걸쳐 대출금을 나눠서 지급한다. 마지막 회차에서 받은 플랫폼 수수료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지막 회차에 10억원을 연 13%의 금리로 한 달 빌려주고 플랫폼 수수료로 1%를 받을 경우다. 플랫폼 수수료를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12%다. 대출이자 연 13%와 합치면 금리가 연 24%를 초과한다.쟁점은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느냐다. P2P업체는 차주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나뉜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2019년 2월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중개회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대부업체가 받은 대출이자를 합산해 연 24%를 넘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플랫폼 수수료는 이자” 맞다 vs 아니다
P2P업계는 대출 중개를 위해 설립된 법인과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와 대출이자는 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두 법인은 단독 법인이고 업무와 인력 모두 분리돼 있다”며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P2P 연계대출을 위해 설립된 중개회사와 대부업체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본다”며 “대부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도 있다”고 반박했다.금감원이 PF 대출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잘못 이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마지막 회차에 지급한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연간 기준으로 환산했다. 하지만 PF 대출 약정에는 회차 기준이 아니라 약정기간(1~2년)에 걸쳐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P2P업계의 주장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받은 업체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3년간 정식 P2P업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반환이나 시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도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해석 차이로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