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품질·결함에 제조사·정부 사과하라'…靑, 특정 기업에 사과 요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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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자동차 품질·결함에 대한 제조사 및 정부 사과' 국민청원에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청원인은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시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총 22만201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대신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며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따.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결함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고자에게 결함내용을 확인한다. 동일 차종의 결함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가능성을 분석한다. 그 결과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한다.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도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 매출액의 1%인 과징금을 3%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레몬법이라고 교환환불 중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해당청원인은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시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총 22만201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대신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며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따.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결함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고자에게 결함내용을 확인한다. 동일 차종의 결함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가능성을 분석한다. 그 결과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한다.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도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 매출액의 1%인 과징금을 3%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레몬법이라고 교환환불 중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