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합의…희망퇴직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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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날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의 경우 대상을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은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날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의 경우 대상을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은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