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부구치소 직원발 1차 유행 이어 신규 입소자 통해 2차 유행" 입력2021.01.20 14:30 수정2021.01.20 14: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청소년, 흡연보다 더 문제는…"마약류 약물 오남용" 청소년의 흡연보다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공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주의력결핍 과잉행... 2 미술품 경매로 남긴 양도차익 45억…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반복적인 미술품 거래로 얻은 양도 차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 3 오세훈 “대통령보다 5선 시장…민주당 폭주 막고 서울 수성” “사법부를 손에 쥐고 조롱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서울의 수많은 유무형 자산이 그들의 ‘공깃돌’로 전락하고 시민의 삶은 다시 위협받을 것입니다.”오세훈 서울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