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에 손해배상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미애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재소자 본인은 1인당 2000만원씩,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 수는 총 1261명이다.
한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은 지난 6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재소자 4명은 1인당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코로나19 손배소송이었다.
두 사건 모두 아직까지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