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선고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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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 "혐의 부인…죄질 심히 불량"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2.18765253.1.jpg)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재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