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공수처 통제 방안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선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공수처 통제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가 가진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주장은 공수처 출범 이전 야당 측이 주로 제기했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여당 측이 고삐를 죄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보고·이첩 권한을 거론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뭉갠 경우 수사 내용에 대해 굉장한 불신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첩받은 기관에 수사 과정에 대해 통지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수사를 이첩받은 후 부실 수사할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주장은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온 야당의 논리였다. 울산시장 선거 비리 수사 등 청와대 개입 혐의가 있는 사건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민주적 통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지적이 나온다”며 “공수처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처장이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잘못을 하면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 등) 내부적 통제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는데 공수처장은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공수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작심하고 정권 수사를 추진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이런 민주당 측 반응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두 번씩이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시 여야가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텐데 이제 와서 통제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도대체 염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