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재소자 본인은 1인당 2000만원,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면 법무부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쉽게 제출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61명이다.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은 지난 6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재소자 4명은 1인당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코로나19 손배소송이었다.

원고를 대리한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간 격리 조치가 미흡했으며 △구치소 내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 모두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