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이른바 ‘검검(檢檢) 육탄전’의 당사자인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재판에서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독직폭행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던 중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에 올라타거나 눌렀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제가 밀착된 사실은 맞지만 휴대폰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