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지난 5일 주택법이 개정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에서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