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A씨(3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김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창고 뒤에서 만난 인터넷방송 진행자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이 인터넷 방송에서 같은 BJ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조롱하고 험담하자 A씨는 채팅창을 통해 말싸움을 별었다.
이후 말싸움은 격해졌고, A씨는 B씨 등이 알려준 주소로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가 이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A씨는 우발적으로 흉기를 든 것처럼 진술해 경찰은 특수상해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결국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경찰 측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