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 징역 15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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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의 혐의를 받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박사방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린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0여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착취물이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은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해자를 유인할 광고를 올리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라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의 혐의를 받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박사방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린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0여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착취물이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은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해자를 유인할 광고를 올리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라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