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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임대료 뒤늦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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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법 해석…"소득공제 한도 없다"
    밀린 임대료 뒤늦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도 세액공제
    소상공인이 연체한 임대료를 사후에 깎아줘도 이른바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21일 나왔다.

    공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세법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작년 8∼12월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 약정을 했다면, 해당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라고 기재부의 세법 해석을 신청했다.

    이에 기재부가 "공제기간(지난해 1월 1일∼올해 6월 30일) 내에 발생해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에 사후적으로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이다.

    아울러 '세액공제 한도 유무' 질의에 대해선 "별도의 공제한도는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새해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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