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검사. [사진=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순천에서 17명이 동시에 가족모임을 했다가 이중 11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전남도는 해당 일가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3명과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기도 시흥시 56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562번 확진자는 가족 모임을 위해 지난 16일과 17일 순천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시흥시 562번 확진자가 순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양과 거제에 있는 가족 등 총 17명이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5명 중 3명,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4명 중 2명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제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