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1심서 징역 10년 6개월…法 "심석희 진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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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범행 장소 등 구체적으로 진술"
조재범 "폭행·폭언은 인정하나 성범죄는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구형
조재범 "폭행·폭언은 인정하나 성범죄는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구형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조재범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형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공소사실의 입증을 살펴야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조재범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형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공소사실의 입증을 살펴야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