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넘는 전기차 '0원'
21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더해 산정한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방비 보조금은 작년까지는 대당 정해진 금액을 주던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비에 비례해 차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울에서 코나(경제형)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난해엔 450만원의 지방비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345만원을 받는다. 국비 보조금 690만원을 합하면 1035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인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절반만 준다. 6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전액 지급한다. 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제세 금액을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모델S 등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급형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소차 국비 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900만~1500만원이다. 수소차 지방비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다. 서울의 지방비 보조금은 110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13만600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다. 작년 11만 대보다 2만6000대(23.6%) 늘어난 규모다.
구은서/김일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