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민 의사면허도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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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차 현직 의사 청와대 청원
"조민 합격 자축하는 지지자들 보며 참담"
"의사 된 후 면허 취소되면 환자 피해 불 보듯 뻔해"
"조민 합격 자축하는 지지자들 보며 참담"
"의사 된 후 면허 취소되면 환자 피해 불 보듯 뻔해"
자신이 16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민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 양은 아무 제재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어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조민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민 양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과 이를 자축하는 조국 전 장관(지지자들)의 SNS 글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면서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사회관계망에 올려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반드시 정경심 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곡하게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반면 정유라씨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청원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민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 양은 아무 제재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어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조민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민 양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과 이를 자축하는 조국 전 장관(지지자들)의 SNS 글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면서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사회관계망에 올려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반드시 정경심 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곡하게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반면 정유라씨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