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본청 진입을 시도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 우파 단체 회원 등 1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본관 앞에 남아 9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대회 참가자 일부는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 당직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다만 이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동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황 대표 등은 집회 주최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기소 의견이라면 송치를, 불기소 의견이라면 불송치를 한다.

/연합뉴스